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🌟 새출발기금 신청 완전 가이드
2025년 최신 정보 |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
🎯 새출발기금이란?
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조정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
🔥 2025년 주요 개선사항
-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'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'에서 '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'으로 확대
- 저소득 부실차주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%에서 90%로 높임
-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%에서 3.9~4.7%로 인하
💰
원금 감면
최대 90%까지 가능
(취약계층)
📉
금리 인하
기존 대출 금리 대비
대폭 인하
⏰
상환기간 연장
최대 20년까지
분할상환
👥 신청 대상자
기본 자격 요건
- 2020년 4월 ~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
-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 가능한 차주
-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자
📊 차주 구분
1
부실차주
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
혜택: 원금 감면 최대 80% (취약계층 90%), 금리 감면, 상환기간 연장
2
부실우려차주
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
- 2020년 4월 이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자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연장이 어려운 차주
- 국세·지방세·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
-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
⚠️ 지원 제외 대상
- 부동산 임대업,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
- 법무·회계·세무 등 전문직종, 금융업
-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
- 할인어음, 무역금융, 보험약관대출
🎁 지원 혜택
💰 원금 감면 혜택
🏆
일반 부실차주
최대 80% 감면
🌟
취약계층
최대 90% 감면
🎯 취약계층 대상
- 기초생활수급자
- 중증장애인
- 70세 이상 고령자
- 총 채무액 1억원 이하 저소득 부실차주
📈 금리 및 상환 조건
- 거치기간: 최대 3년 (기존 1년에서 확대)
- 상환기간: 최대 20년 (기존 10년에서 확대)
-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: 3.9~4.7% (기존 9%에서 인하)
📝 신청 방법
💻 온라인 신청
2
본인인증 및 자격확인
공동인증서,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
3
신청서 작성 및 제출
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
🏢 오프라인 신청
📍 신청 가능 장소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
- 한국자산관리공사 26곳
- 총 76개 현장창구 운영
⚠️ 방문 전 필수사항
- 방문 전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(1600-5500)로 방문 예약 필수
- 신분증 지참
- 법인의 경우: 법인인감증명서, 법인인감, 법인등기부등본, 소상공인 확인서 추가 필요
📋 필요 서류
🏪 개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(폐업신고서 포함 가능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국세·지방세 납부 증명서
- 대출 관련 서류 (대출약정서, 연체증빙서류 등)
- 코로나19 피해 증빙서류 (손실보상금 수령증명서 등)
🏢 법인사업자
- 법인등기부등본
- 대표자 신분증
- 법인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
- 소상공인 확인서 (중소벤처24에서 발급)
- 재무제표 (최근 3년간)
-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
- 국세·지방세 납부 증명서
⚠️ 서류 준비 시 주의사항
-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제출
- 서류 누락 시 자동 반려되므로 사전 확인 필수
-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미발급 시 대상에서 제외
⚙️ 진행 절차
1
신청 및 접수
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서 제출
2
자격 심사
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여부 및 채무조정 가능성 검토
3
채무조정안 통지
심사 완료 후 약 2주 내에 개별 채무조정안 안내
4
약정 체결
채무조정안에 동의 시 정식 약정 체결
5
채무조정 시행
약정에 따른 원금 감면, 금리 인하, 상환조건 변경 적용
⏱️ 소요 시간
- 신청부터 심사 완료까지: 약 2주
- 전체 절차 완료까지: 1~2개월
- 부실차주의 경우 신청 후 1-2일 내 추심 중단
⚠️ 주의사항
🚫 신청 제한사항
-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(고의적·반복적 신청 제한)
- 신청 후 익월 15일까지 신청 취소 가능
-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(90일)간 재신청 불가
-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 가능
📊 신용정보 변동
부실차주의 경우
-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후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등록
- 1년간 성실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(공공정보) 해제
부실우려차주의 경우
- 새출발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
- 새출발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인한 대출 한도 축소,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
🚨 보이스피싱 주의
⚠️ 최근 보이스피싱 사례 발생
- '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자 안내' 등의 내용이 적힌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심사비용 납부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 피싱 사례 발생
- 새출발기금 및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는 문자, 전화를 통한 광고,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하지 않음
-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반드시 새출발기금 콜센터(1660-1378)로 확인
📞 문의처
📱 상담 및 문의
새출발기금 콜센터
📞 1660-1378
평일 09:00 ~ 18:00
📞 1660-1378
평일 09:00 ~ 18:00
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
📞 1600-5500
평일 09:00 ~ 17:00
📞 1600-5500
평일 09:00 ~ 17:00
💡 신청 전 확인사항
- 본인의 지원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
-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신청 지연 방지
- 불분명한 사항은 반드시 콜센터를 통해 상담
- 허위 서류 제출 시 채무조정 무효화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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