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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_지원금

긴급복지지원 신청 완벽 가이드 2025 | 지원대상·조건·신청방법 총정리

by Zenith12b 2025. 6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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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청 완벽 가이드

위기상황에서 신속한 도움을 받는 방법

🚨 긴급상황이신가요?

즉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연락하세요!
24시간 상담 가능하며, 선지원 후조사 원칙으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1. 긴급복지지원이란?

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💡 핵심 특징

  • 선지원 후조사: 위기상황 확인 후 즉시 지원, 사후 자격 조사
  • 신속성: 신청 당일 또는 최대 3일 이내 지원 결정
  • 일시적 지원: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단기 집중 지원
  • 무료 상담: 129번을 통한 24시간 상담 서비스

2. 지원대상 및 조건

📋 위기상황 (다음 중 하나에 해당)

  •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  •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  •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  • 가정폭력을 당해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  •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,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
  •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
💰 소득·재산 기준 (2025년 기준)

기준 조건
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1인 기준 179만 4,010원, 4인 기준 457만 3,330원)
재산기준 일반재산+금융재산-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-부채
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6,900만원, 중소도시 4,200만원, 농어촌 3,500만원

⚠️ 중요사항

소득·재산 기준은 사후 확인되며,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기준 적용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3. 지원 종류 및 금액

💳 생계지원 (2025년 기준)

가구원 수 지원금액 (월)
1인 가구 730,500원
2인 가구 1,205,000원
3인 가구 1,541,700원
4인 가구 1,872,700원
5인 가구 2,186,500원
6인 가구 2,485,400원

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, 1인 증가 시마다 286,900원씩 추가

🏥 기타 지원 종류

  • 의료지원: 의료비 최대 300만원 (본인부담금)
  • 주거지원: 월세, 임시거소 제공
  • 교육지원: 초중고 학용품비, 급식비
  •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: 시설 입소 비용
  • 기타지원: 해산비, 장제비, 연료비 등

📅 지원기간 및 재지원 제한

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,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.

주거,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,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.

4. 신청 방법 및 절차

📍 신청 장소

  •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전화 신청
  • 정부24 온라인 신청
  • 타인이 대리 신고 가능

🔄 신청 절차

1

위기상황 신고

본인, 가족, 이웃, 공무원 등 누구나 신고 가능

2

현장 확인

담당 공무원이 3일 이내 방문하여 위기상황 확인

3

즉시 지원

위기상황 확인 시 즉시 지원 결정 및 실시

4

사후 조사

지원 후 30일 이내 소득·재산 조사

5. 필요 서류

📄 신청인 제출서류

  • 신분증
  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  • 기타 구비 서류(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)

🏛️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

  • 주민등록등본
  • 기타 요건확인에 따라 상이

💡 서류 간소화

긴급상황에서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지원이 가능합니다. 정확한 서류 목록은 담당 공무원과 상담 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.

6. 자주 묻는 질문

❓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,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❓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
다른 법률에 따라 긴급지원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·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이 가능합니다.

❓ 재지원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?

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,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.

7. 문의처

📞 주요 연락처

  • 보건복지상담센터: 129 (24시간 운영)
  • 거주지 시·군·구청 복지담당부서
 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
  • 서울시 다산콜센터: 120 (서울시민)

🚨 응급상황 시

생명이 위험한 응급상황에서는 119 또는 112로 먼저 신고하시고, 이후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본 정보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위기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. 129번이 24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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